항공 장애표시등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
항공 장애표시등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3.12.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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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50m 이상 고층건물과 60m 이상 철탑 등 시설 점검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헬기 사고로 인해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의 모든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설치·관리업무를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에서 직접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항공장애표시등은 항공기 조종사에게 장애물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150m 이상 고층건물과 60m 이상의 철탑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으로 항공기 안전 보장을 위한 시설에 해당된다.

 그동안 공항 중심에서 15km 밖에 위치한 장애등은 지자체에서 관리했으나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관리에 소홀했을 뿐 아니라 항공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부족으로 원활한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직접 관리할 경우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항공기 비행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항공장애등의 관리를 크게 관리적, 기술적, 제도적 측면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먼저,관리적 측면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DB 및 항공장애표시등 신고시스템(전화, 인터넷 사이트) 구축을 통해 관리 효율성 뿐 아니라 설치자의 설치 신고 편의를 도모토록 하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항공장애표시등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항공청 소속 직원들이 주기적인 점검과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적 측면으로는 안개 시에도 식별에 도움이 되도록 항공장애표시등의 설치 위치와 수량, 비추는 각도 등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통해 장애표시등의 성능 기준을 보완하고 제도적으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 때 지방항공청과 항공장애표시등 설치 여부에 대해 사전 협의토록 하고, 신고·관리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한도를 상향(최고 200만→500만 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차원에서 장애표시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 해소뿐 아니라 항공기의 항행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미비점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