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임금 '하후상박'
철도공단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임금 '하후상박'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3.12.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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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요소 제거 등 경영합리화 이행 선도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은 지난 17일 2013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갱신에 잠정합의함으로써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방만경영 요소와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정규직 업무를 파견근로ㆍ도급계약 등으로 대체를 금지하고, 질병ㆍ사망 등에 따른 퇴직 시 퇴직금을 40~100% 가산해 지급하던 것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무상 재해ㆍ질병 시 산재보험법 이상으로 추가 보상하던 것을 폐지했으며 정부경영평가 등 외부지적사항인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전면 개선해 단체협약의 합리성을 제고했다.

또한 사규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단협 내 유사조항들을 통폐합해 종전 143개 조항을 119개 조항으로 간소화했다.

한편, 올해 임금 인상률은 정부 가이드라인인 2.8%를 준수하되 하후상박 형태로 임금을 인상했고, 지난 국정감사 시 방만경영의 대표사례로 지적된 중고생 자녀 학자금을 제한 없이 지원하던 것을 국ㆍ공립학교 평균지급액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개선했다.

이 외에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계산방식도 연할방식에서 일할방식으로 변경해 실제 근속기간보다 퇴직금이 과다 지급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방만경영 요소나 불합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26일 노사 대표가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