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국토위원 '노인·장애인 교통사고근절 법안' 발의
임내현 국토위원 '노인·장애인 교통사고근절 법안' 발의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3.12.1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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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내현<민주당> 의원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내현 의원(민주당)이 17일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교통사고근절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이에 노인·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해 과속방지턱을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통행하는 운전자들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의 차도 노면을 일반도로와 구별되는 색으로 포장함으로써 노인·장애인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

노인 교통사고는 2008년 2만3012건 발생한 이래 2012년 2만818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노인보호구역은 566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 1만5136곳의 4%에 불과하다.

특히 장애인교통사고의 경우는 통계자료조차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고 장애인보호구역 역시 제대로 파악조차 안 돼 있으나, 장애인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거동이나 이동이 불편해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전국 589만 노인 및 251만 장애인들이 교통안전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임 의원은“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설치가 모든 노인·장애인복지시설로 점차 확대돼야 한다”면서 “노인과 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해지는 길이 바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