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전체 15% 이내로 줄여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전체 15% 이내로 줄여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3.12.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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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 주택물량이 지구 전체 공급물량의 15% 이하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축소 등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이상에서 15%이하로 축소, 변경했다.

보금자리주택법의 매입대상주택을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통합·확대하는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도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4·1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주택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해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를 통해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에 맞게 공공부문(임대주택)과 민간부문(분양주택)의 역할이 재정립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게 돼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