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개발제도 평가체계 구축방안 발표
국토부, 지역개발제도 평가체계 구축방안 발표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3.12.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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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등 우선 선투자 사례 원천 차단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앞으로 관광지나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진입도로에 우선 선투자는 사례가 원천 차단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개선안’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지난 19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은 5종의 지역개발제도별로 개발계획 및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사전평가와 집행평가를 강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시 비현실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차단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입지적합성,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증하는 ‘실현가능성 검증’ 제도의 평가대상을 현행 4종에서 5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개발사업의 기본적 필수요건만을 가지고 평가여부를 확인하는 '합격/불합격(PASS/FAIL) 방식’을 도입하고, 중복되거나 사전 검증이 어려운 평가항목을 조정해 간소화하는 등 평가방식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개발계획 평가 모니터링도 운영한다.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 주변여건 변화를 적기 반영하지 못하고 미착수 사업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계획에 대한 ‘개발계획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된다.
 
평가방식은 개발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계획대비 예산집행실적, 착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진행상황을 정상, 지연, 부진 등 3가지로 분류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신호등 점검방식으로 표시·공개함으로써 개발계획을 수립·관리하는 지자체의 자발적 책임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가 도입된다.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국토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사업의 경우 기반시설사업과 관광단지 조성 등 모(母)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예산 편성 전에 기반시설사업의 착수시기 및 사업규모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가 도입된다.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는 모사업의 진척 정도와 상관없이 기반시설이 착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모사업의 실현가능성을 1차적으로 고려해 기반시설 사업의 착수여부를 결정한다.

모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한 경우 기반시설 규모의 과다여부를 평가해 예상교통수요 등을 감안한 적정한 기반시설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는 2단계 평가방식으로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주변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경우 사업 착수시기를 연기하고, 시설규모가 과다한 경우를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개발계획 포함된 사업 제척을 위한 평가가 아니다"면서 “따라서, B/C분석과 같은 경제성 위주의 분석을 통해 사업 제척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도입목적에서부터 상이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개별사업 시행되면 컨설팅형 집행평가를 받게된다. 기반시설의 예산집행 실적 중심으로 추진하던 기존의 집행평가는 지자체의 사업관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갈등조정 절차운영와 재원확보 노력, 전담조직 운영 등 지자체의 사업관리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 지원단에서 맞춤형 솔루션이 제공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되는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는 과도한 개발에 대한 국토부의 자정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