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민법과목 출제비율 조정
내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민법과목 출제비율 조정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3.12.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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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22일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개최해 2014년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 중 민법에 대한 출제비율 조정 등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의결 내용에 따르면 민법의 출제 비율이 현행 ‘총칙 80%, 물권 및 채권 20%’에서 ‘총칙 60%, 물권 및 채권 40%’로 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출제비율 조정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이 공동주택 관리책임자·주거관리전문가로서 역량 발휘 및 시험의 변별력 확보를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또 공동주택 관리전문가로서 역량 발휘 및 전문성을 높이고 현실여건에 적합한 시험제도로 개선했다.

중·장기 변별력 확보를 위한 주관식 문항 수 확대, 서술형 도입 필요성과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조정 등 시험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내용은 2014년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부터 적용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홈페이지(http://www.q-net.or.kr)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