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균열 0.3mm이상 하자…'명확한 기준 마련'
아파트 외벽 균열 0.3mm이상 하자…'명확한 기준 마련'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01.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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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등 제정안 공포·시행
비단열공간, 입주자 임의 설치 시설물 결로는 제외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하자 여부 판단이 공정하고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가 마련한 이 기준은 오는 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하자의 조사자는 현장실사 원칙, 설계도서와 하자부위를 비교해 실측 등 하자조사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실제 하자보수 사용 비용 산정원칙, 필수적 수반되는 비용을 선정해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외벽의 경우 0.3mm 허용균열 폭 이상은 하자로 판정되며, 허용균열 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가 발견될 경우도 하자로 간주한다.

결로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 하자로 판정, 다만, 비단열공간 또는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결로는 하자에서 제외했다.

유지관리 소홀 또는 인위적 훼손을 제외하고 수관부분 가지가 3분의 2 이상 고사된 조경수도 하자로 구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기준이 제정·시행됨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한 편의를 더욱 더 크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