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기간 10 → 20년으로 연장
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기간 10 → 20년으로 연장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01.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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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가·섬지역 대학생 입주지원 등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저소득층이 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입주자 선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 제한을 완화했다.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거주기간을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했다.

이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 지 약 10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기간 도래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지자체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자율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시·군·구청장이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해 입주자를 자율 선정하도록 했다.

다만,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했다.
 
이는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건의한 사항으로서,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다양한 수요층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대학생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소재지와 다른 타 시·군에거주하는 학생에게만 공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백령도 등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이더라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교량 등으로 연륙돼 있지 않은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일지라도 현실적으로 통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병역의무 이행 후 복학하는 대학생에 대한 규제 완화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선택폭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