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 관련 Q&A
[해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 관련 Q&A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01.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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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은 어떻게 추진됐는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업계측에서 개발부담금을 다소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총리 주재 경제활력회복을 위한 규제개선대책회의에서 처음으로 검토하기 시작해 새정부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서 최종적으로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결정했다.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대상인 계획입지사업과 비대상인 개별입지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며, 한시적 감면 및 부담률 인하 대상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계획입지사업은 先계획-後개발 원칙에 따라 용도지역에 맞는 시설들이 사전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개발사업을 의미하며, 개별입지사업은 농지·산지·초지 등을 전용해 개별적으로 건축행위 등을 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교통·환경영향평가 또는 기반시설의 구축함이 없이 농경지나 경치가 수려한 강변이나 숲속에 각종 음식점, 위락시설 들이 부분별하게 들어섬에 따라 환경파괴를 초래하고 있는 반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시장왜곡 현상을 유발시킴에 따라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어서 금번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및 부담률 인하대상에서 제외했다.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한시적 감면할 경우 어떤 효과가 있는지

택지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경우 조성원가가 낮아지고 이는 곧 분양가 인하로 이어져서 궁극적으로 일반시민에게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대상에서 수도권은 50%만 하는 이유

개발부담금 한시적 면제로 인한 광특회계의 세수감소를 우려해 수도권에 대해서는 50%만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과도 부합되는 측면도 있다.

▲성실 조기납부자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일부환급한다는데 이는 어떤 방식으로 환급하는지

일반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에서도 납기 내와 납기 후를 구분하는 등 납부금액을 달리해 조기납부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개발부담금의 경우 고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개발부담금이 일반 세금에 비해 고액인 관계로 하루라도 먼저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납부한 자와는 달리 우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제 납부일수를 고려해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정도를 환급할 계획이다.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을 체납하고 있는 금액이 무려 2000억(누적분)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부담금 징수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시 가산금 완화한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법제처에서 국세징수법상에는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시 가산금 제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개발부담금 납부연기·분할납부시 부과되는 가산금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국민행복법령 만들기’개선과제로 채택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서는 납부유예기간이 단기간(9~18월)이나 개발부담금은 장기간(3~5년)인 점을 고려할 때, 가산금(이자)제도를 완전폐지할 경우 무이자된다는 점을 감안해 납부의무자로서는 누구나 3~5년후에 납부하겠다고 주장할 가능성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유예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만 가산금을 폐지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