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선정
국토부,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선정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01.1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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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입찰공고, 25일 제안서 접수 마감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국토교통부는 4년간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업무를 담당할 주택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2개사를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해 그 동안 연구용역, 전문가 간담회, 기금운용심의회 등을 거쳐 선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16부터 40일간 입찰 공고를 시행하며 공통된 정량평가 기준 마련의 곤란 및 정량평가 점수 반영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증권사 1개사, 자산운용사 1개사로 구분하여 선정하게 된다.

국민주택기금은 지난 1981년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최근 5년간 여유자금(사업대기성자금) 운용 규모는 약 10조원 수준이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약 19조원 규모이다.

국민연금, 신용보증기금 등의 대다수 기금이 여유자금을 전담운용조직 내에서 운용하는 반면, 국민주택기금은 이러한 자금 규모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 전담운용부서가 없어, 그 동안 5개 증권사를 활용해 Fund Wrap(위탁증권사가 집합 투자업자에게 자금을 배분 및 관리)방식으로 운용돼 왔었다.

그러나, Fund Wrap방식은 주택기금만을 위한 전담운용조직이 없어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운용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기금 운용의 전문성 및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시스템을 갖춘 전담운용기관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전담운용기관은 별도의 시스템 및 조직을 갖추고, 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자산배분을 수행하며 개별집합투자업자를 관리하고, 기금관리주체인 국토교통부에 자산운용에 대한 포괄적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20일 선정과 관련한 제안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총 40일간의 입찰공고를 거쳐 내달 25일까지 입찰제안서 접수를 받고,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제안서 평가절차에 따라 2월 말 협상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적격자와의 협상기간을 거쳐 3월 중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선정된 전담운용기관은 오는 7월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