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입주 대학·종합병원·연구기관 등에 재정 지원
행복도시 입주 대학·종합병원·연구기관 등에 재정 지원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02.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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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ㆍ행복도시건철청,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지원범위 오는 3월 관계부처 협의 거쳐 고시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앞으로 세종시내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대학과 종합병원, 연구기관 등은 부지매입 및 건축비에 대한 지원을 받게된다.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입주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절차·방법 등을 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행복도시특별법을 개정해 행복도시 내 입주하는 대학·병원 등 자족기능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투자유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5개 유치대상 대학(카이스트·고려대·한밭대·공주대·충남대) 중 카이스트를 우선 입주대학으로 선정하고 충남대병원(500병상 규모) 유치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전된 16개 공공기관 이외에도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3개 공공기관을 추가적으로 유치했다.

개정안은 우선 지원대상인 자족기능 시설을 대학, 종합병원, 연구기관, 국제기구,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정했다.

구체적인 지원 절차는 입주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행복청장에게 사업서를 제출하면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해 행복청장이 부지매입 및 건축비용을 지원 토록했다.

아울러, 세부적인 지원범위·한도·절차 등은 행복청장이 오는 3월중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행복도시 건축수요 증가에 대응해 건축위원회 위원수 상한을 3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는 등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한 행복 도시특별법령이 시행됨으로써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인 정부 및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대학·병원·연구기관 등 자족시설이 본격적으로 입주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