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생활환경 개선 1260억 지원
개발제한구역 생활환경 개선 1260억 지원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02.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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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여가휴식공간 조성에 126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개발제한구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진입로와 주차장, 복지회관 등의 개선에 490억원, 공원과 누리길(산책길) 등 여가 휴식공간 조성에 270억원, 토지매수에 500억 원 등, 총 12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마을 안길과 주차장, 마을회관, 도시가스관 등 생활밀착형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전년도 수준인 490억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지난 2001년부터 마을진입로와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 시설을 집중 정비하기 위해 7066억원을 투입했으며, 최근에는 지역의 새로운 소득증대를 위한 자연생태마을과 주말농장 조성 등에 지원(2014년 24억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잘 보전된 자연경관을 도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가휴식공간 조성에 전년 대비 32%가 증가한 27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생태공원, 힐링 숲 등도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개발 압력을 차단하고 녹지축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토지매수에 전년대비 36% 증가한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활불편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그동안 개발억제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늘어나는 여가 수요에 맞춰 다양한 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