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기관 조달청에 위탁 선정한다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기관 조달청에 위탁 선정한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02.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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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근거 없는 소문 유포 일부 증권사 엄중 경고
입찰공고 전반적인 일정 1개월 가량 늦어져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는 지난 6일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해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선정작업을 조달청에 위탁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기재부 기금운용평가단의 권고에 따라 여유자금 운용 전담기관체제 도입을 추진 중이었으며 전담기관체제를 도입하는 만큼, 주택기금만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고자 관련 작업을 직접 진행해 왔다.

그러나,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 유포되는 등 선정과정이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국토부는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오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키 위해 조달청으로 선정과정 일체를 넘기기로 결정했다. 특히 선정위원회에 국토부 공무원은 물론, 주택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참여도 배제키로 했다.

다만, 조달청으로 선정작업이 위탁된다 할지라도 당초 공고된 선정기준과 1차 정량평가를 통해 3배수로 후보사를 압축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입찰공고 후 일부 증권사가 문제를 제기한 항목에 대해 의견 수렴 차원에서 지난 6일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재논의 한 바 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당해 업체의 문제제기가 이유 없고, 선정기준의 속성상 특정 증권사의 의견을 반영할 경우 여타 증권사에는 불리한 결과가 초래돼 공정성 논란이 유발될 수 있어, 연구용역과 전문가 검토회의,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마련된 당초 선정기준을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가 선정기준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부분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전혀 근거가 없다"라며 "국토부는 선정기준 마련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선정기준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조차 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일 기금운용심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계속해서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하며 자사에 유리하도록 불공정 행위를 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해 1차 정량평가 대행기관 개별 접촉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해 제안요청서상 예고된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이번 방침 변경으로 주택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선정 작업이 조달청으로 위탁되면 조달청이 입찰공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일정이 1개월 내외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소간의 변수는 있을 수 있으나, 지난 연말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을 조달청에 위탁한 기획재정부 사례를 감안할 때, 조달청 입찰공고는 2월 중순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일정이 1개월 정도 지연돼도 후속조치를 서둘러, 당초 계획과 같이 여유자금 전담 운용기관의 7월 업무개시에는 지장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