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기간 3년→5년 확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3년→5년 확대”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0.04.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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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제21주년 기념식 행사' 성황리 개최

 정부가 건설신기술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최초 보호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신기술 제21주년 기념식' 행사가 서울 양재동 aT 센터 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을 비롯한 300여 명의 건설신기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9일 개쵀됐다.

'건설신기술 기념식'은 건설분야의 기술력을 발전시킨 기술개발자 공로 포상을 위하여 2003년부터 한국건설신기술협회 주관으로 개최해 왔다.

권 차관은 치사를 통해 "건설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술경쟁력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기술발전 공로자로 총 26명을 선정하여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철탑산업훈장은 '용존산소저감조를 이용한 하수도처리기술' 등 7건의 신기술을 개발한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강예석 회장, 산업포장은 '가물막이 배면 차수그리우팅 공법' 등 4건의 신기술 개발한 (주) 한진중공업  류기정 상무,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3명,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19명 등이 수여했다.

한편, 건설신기술은 2009년까지 596건을 지정됐으며 2004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활용공사비가 6조원을 돌파(6조 848억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