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근린생활시설 신축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근린생활시설 신축 허용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03.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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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입법예고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였다면 현재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 신축 등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신축을 한시적(2015년 12월 31일까지)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이 공포(2014년 1월28일)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돼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닌 경우에도 현재 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만 허용되는 건축물과 동일하게 슈퍼 음식점 은행 부동산 등 근린생활시설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도 허용된다. 대도시 택시업체의 상당수가 주택지 인근에 차고지를 임대 사용하고 있으나, 높은 임대료, 소음문제로 인한 민원발생 등 차고지 확보 부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하는 택시공영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내 허용해 택시업계의 차고지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28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택시산업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청소년수련시설 증축도 가능해진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청소년수련시설의 신축ㆍ증축을 허용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증축을 허용하지 않는데 따른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증축을 허용하되, 구역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축규모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 범위내로 제한키로 조치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상향 조정키로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 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많이 징수한 지자체에서는 징수한 금액만큼 해당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옴에 따라,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되,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용으로 우선 사용토록 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ㆍ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