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저소득층에 최대 34만원 주거급여 지급
10월부터 저소득층에 최대 34만원 주거급여 지급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03.26 2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마련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의 세부 지급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편 주거급여는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가구의 임대차관계 등을 반영해 지급될 예정으로 올해 7~9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고시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 모두 적용된다. 

주거급여는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제정해 이를 상한으로 삼기로 했다.
 
기준임대료는 서울에 사는 6인 가구의 경우 34만원으로 가장 높고, 시·군에 사는 1인 가구가 10만원으로 가장 낮다.
 
지역은 모두 4개 범주로 나뉘는데 서울이 1급지, 경기·인천이 2급지, 광역시가 3급지, 나머지 지역이 4급지다.
 
국토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받은 뒤 10월부터 개편된 주거급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사람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