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 기부채납시 용적률 완화
어린이집 등 기부채납시 용적률 완화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03.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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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 참여로 복지시설 확충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받는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복지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부족한 지방 재정 등으로 주민의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 했다.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 등이며 기부채납하는 면적의 2배까지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추가되는 건축면적으로 인해 증가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해 주변 지역 주민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는 제공한 면적 외에 그 만큼 건물을 더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올라가게 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5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