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하도급 대금, 도급인에게 직접 받을 수는 없을까?
[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하도급 대금, 도급인에게 직접 받을 수는 없을까?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4.03.2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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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건설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다수 진행하다보니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생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곤 한다. 과거 하수급인들이 공사 수주에 회사의 사활을 걸었다면, 지금의 하수급인들은 공사 수주는 물론 하도급 공사대금 확보에 회사의 사활을 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애처로움 마저 느끼게 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고서도 회생•파산 절차로 접어드는 원수급인들이 늘고 있다. 건설 실무 관행에 비춰 볼 때, 이러한 원수급인들의 상황은 비단 원수급인들의 불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수급인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들에게 그 여파가 더 크게 미치고 있다. 자산 규모가 작은 하수급인들로서는 원수급인의 부도가 곧 자신들 회사의 부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공사 수주의 기쁨은 잠시뿐이고, 공사대금 확보에 대한 불안이 공사 내내 이어지는 것이 현재 건설업계의 한 단면이다.

하도급 공사대금 수령 가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아직 도급인이 원수급인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있다면 하수급인들로서는 자연스럽게 원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의 확보에 관심이 가기 마련이다.

이 때 하수급인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점이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하수급인들의 고민을 줄여보고자 이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자 한다.

1. 원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확보

가장 일반적인 절차로 하수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은 후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원수급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할 여지가 있다.

2. 채권자 대위권 행사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원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원도급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수급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경영난에 빠진 원수급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적어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직접지급청구

하도급 거래가 빈번한 건설 실무상 하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없으나 도급인은 하수급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완성된 목적물을 얻게 되므로 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는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서는 이러한 관련성을 중시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직접지급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청구는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능하다.

하도급법에 의한 직접지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고, 일부 다툼이 있어 소송을 거치더라도 소송 기간 동안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우리 법은 하수급인들이 도급인들을 상대로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 볼 때 위 3가지 권리 행사 방법 중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은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청구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도급법 상의 청구권을 잘 숙지, 활용하고 나머지 두 가지 방법도 상황에 맞게 적절히 행사한다면 원수급인의 자금 악화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법무법인 혜안 윤영환 변호사 (건설분쟁 문의 전화 02-537-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