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국민주택 특별공급 2019년까지 연장
국가유공자, 국민주택 특별공급 2019년까지 연장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03.31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공포·시행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기간이 연장된다. 현재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등은 지난 2009년 4월1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특별공급 받아왔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난 2009년 9635명에서 올해 2만8301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도의 기간연장을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는 2019년까지 5년간 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