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질·녹조 부처합동으로 체계적 대응한다
정부, 수질·녹조 부처합동으로 체계적 대응한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04.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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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녹조 대비 댐·보·저수지 운영기준 마련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정부가 수질과 녹조에 대비해 댐과 보, 저수지 운영 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질·녹조 문제에 체계적,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질·녹조대비 댐·보·저수지 운영기준'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환경부는 평상시 주 1회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심'단계부터는 주 2회로 강화하며, 국토부, 농식품부 등 관련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및 수질전망 자료를 즉시 제공하게 된다.

국토부(수공, 홍수통제소)와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사)는 향후 수질전망 등을 토대로 댐·보·저수지를 운영하여 수질·녹조 대비 용수를 최대한 확보하게 된다.

수질·녹조 대비 비상방류는 관련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수계별 댐·보·저수지 연계운영협의회'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하게 된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131개소 댐, 보, 저수지의 운영수위와 주요 지점까지의 비상방류수 도달시간 등을 미리 산정해 운영기준에 수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질·녹조 문제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인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