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구이상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우선공급
20가구이상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우선공급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4.04.08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앞으로는 20가구 이상 규모의 주택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분양 때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2ㆍ26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조례로 정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리츠·부동산펀드에게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으나, 활용사례 미미했다.

이에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리츠·부동산펀드 이외에도 20가구이상 임대사업자를 추가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우선공급 기준을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조례 위임을 삭제토록 했다.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모집공고 승인 시 청약률 등 지역여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공급 물량 제한할 수 있으며 우선공급 받은 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입주자모집 조건도 완화했다. 현행 공공임대리츠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임대하기 위해 국가ㆍ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이므로 실질적으로는 공공기관과 같은 사업주체이지만, 현행 규정은 지자체장의 입주자모집 승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등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공임대리츠도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 조건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주거지원 특례 신설했다. 귀환 국군포로가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을 받거나 국민주택등(분양·임대 포함)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경우에도 주택 유형별로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함이 원칙이나, 국군포로의 공로와 희생을 감안해 위로지원금 등으로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공급이 가능토록 특례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한부모가족 등의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을 완화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