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로운 턴키ㆍ대안제도 정착에 '안감힘'
국토부, 새로운 턴키ㆍ대안제도 정착에 '안감힘'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0.05.1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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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 주요 발주기관 7곳과 협의체 구성

국토해양부는 일괄ㆍ대안(턴키) 입찰공사 심의제도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고 조기정착을 위해 서울시 등 주요 발주기관이 참석하는 설계심의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특별시,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등 7개 발주기관이 참석하는 설계심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회 협의회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설계심의분과위 구성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윤리행동강령 위반 위원 및 비위업체에 대한 조치방안, '잘된설계, 효율적인 설계'에 대한 표준모델 마련 등 턴키심의제도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의견을 상호교환 하는 등 턴키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첫 번째 협의회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되 이후에는 기관별로 돌아가며 주관하 매월 1회씩 개최키로 협의했다.

국토해양부는 본 협의체를 통해 각 기관별로 시행되는 심의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 파악 및 보완에 주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한 필요한 모든 행정지원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턴키ㆍ대안공사의 설계심의 문화조성에 이번 협의체가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개선된 설계심의 방식의 성패는 건설업계의 자발적인 협조 및 동참에 있다고 보고 장․차관 주관의 업계 간담회 수시 개최 등 정부의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발주되는 모든 턴키ㆍ대안 공사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새롭게 개선된 턴키제도를 도입했다.

■발주기관 설계심의 협의체 구성계획

정부는 설계심의위원 구성, 위원회 운영․위원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개선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며 심의결과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 파악 및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키로 했다.
대상기관은 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LH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등 총 7개 발주기관이다.
협의체 운영은 정기적으로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이슈가 있을 경우 추가로 개최키로 했다.
협의회는 기관별  첫 스타트로 국토부가 우선 자리를 마련하고 이어 한국도로공사 → 서울시 → 철도시설공단 → LH공사 →경기도 → 환경관리공단 순으로 주관하게 된다. 제1회 협의회는 5월중 개최될 예정이다.
제1회 협의회 주요 협의 내용으로는 ▲설계심의분과위 구성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설계심의위원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운영사례 전파(LH공사 및 철도시설공단 사례 발표)  ▲행동강령위반 위원 제척 및 비위업체에 대한 조치방안  ▲기타 동 제도 발전을 위한 방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