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중개업소 특별단속…위반행위 17건 적발
전북혁신도시 중개업소 특별단속…위반행위 17건 적발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04.1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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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행위 중개업자 형사고발나 업무정지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 되면서 혁신도시 일원의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다운계약서 등 불법 예방 차원에서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단속지역은 공공기관 이전시기와 아파트 입주시기 등을 고려해 대한지적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전라북도 혁신도시(전주 덕진구, 완산수, 완주군 일원)로 선정했다.

국토부, 전라북도,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해 24개 업소를 불시에 단속한 결과 부동산거래 미신고 사례 3건을 적발하고, 이 외에 자격증 대여 등 14건의 위반행위도 적발했다.

불법 행위 유형을 보면, 중개업소를 통한 부동산매매거래시 중개업자가 실거래신고(시·군·구청) 의무가 있으나, 미신고 사례가 3건이 적발됐다.

이 외에 자격증 대여 혐의사례 1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사례(서명 및 날인 누락, 미보관 등), 등록인장 위반 등도 13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 전라북도(해당 시·군·구청)에 관련 자료를 인계하고 형사고발나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중개업소 단속은 전북 혁신도시의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 되기 이전에 중개업소들이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불법행위 조장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실시했다"면서 "후속 조치로 이어서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 세무조사와도 연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