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공사대금 채권 압류 시 신중 기해야
[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공사대금 채권 압류 시 신중 기해야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4.04.2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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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많은 건설사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 군데의 건설 현장에서도 수차례에 걸친 추가적 공사도급계약으로 인하여 여러 개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특정 발주처와의 계속적 거래를 통하여 다수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는 만큼, 채권자가 각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할 때에는 개별 채권의 특성을 이해하고 접근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낭패를 보는 사례를 자주 접하곤 한다. 이에 필자는 두 가지 사례를 통하여 공사대금 채권의 압류 시 주의하여야 할 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B건설사는 A로부터 호텔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B건설사는 자재상인 X에게 완납하지 못한 자재대금이 있었고 X는 자재대금의 변제를 기다리다 못해 B건설사가 A에게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 일체를 압류하였다. 이후 A는 호텔조경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추가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X는 B가 A에게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일체를 압류하였기 때문에 제2차 추가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까지 추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2001다62640 판결)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위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위 사례에서 X의 압류 효력은 이미 채권이 성립한 제1차 공사대금 채권에만 미치는 것이고, 압류 당시에 성립하지도 않은 제2차 추가공사대금 채권에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개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할 시에는 추가공사도급계약의 약정시기를 미리 확인하여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의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B건설사는 A시행사와 협력관계에 있어 A시행사의 갑, 을, 병 아파트 신축공사를 각 100억에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건설사는 시공을 모두 완료하였다. X는 B건설사에 자재를 납품한 자재상으로 자재대금을 받지 못하자 ‘B건설사가 A시행사에 대하여 가지는 갑, 을, 병 아파트 공사대금 채권 중 5억’을 압류 하였다. 위 압류는 효력이 있을까?

위와 같은 사례에서 대법원은(2011다38394 판결)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를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신축공사대금채권액의 합계가 집행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는 경우 압류의 효력의 위 각 신축공사대금 채권 중 어느 신축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미치는지를 알 수 없어 압류의 대상 또는 효력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위 판례에서 대법원의 입장은 피압류 채권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B건설사로서는 압류되지 아니한 금액 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고, A시행사로서는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해 지기 때문에 압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의 두 가지 사례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공사대금 채권은 그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여타의 채권보다 신중을 기하여 압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양지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혜안 윤영환 변호사 (건설분쟁 문의 02-537-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