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가능
25일부터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가능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04.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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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파트 관리 투명화 등 관리제도도 개선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오늘부터(25일)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층수를 높일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했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과 구조안정성 검토,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서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이후 건축심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의 구조안전성을 검토한다.

동시에 리모델링으로 50가구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구조안전성 검토 및 심의 등을 거쳐 허가가 이뤄지면,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확인을 위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서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공사과정에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사감리 시 감리자가 내력벽 등 구조부위의 철거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해당 기술사가 사망·실종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리모델링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리모델링 기본계획(10년 단위)을 변경할 경우 가구수 증가 범위가 10% 이내이거나 수요예측이 감소한 경우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해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물의 위치나 골조변경이 어려운 리모델링의 특성을 감안해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도 규정했다.

아파트 관리 투명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제도도 개선된다. 먼저, 300가구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 31일까지 결산서, 관리비 등의 징수·집행 등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아파트 동대표 선출 등의 중요 의사결정 등에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외에도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을 공동 결정토록 했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리방법의 결정과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경우 과반수의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가, 그외의 사항은 3분의 2 이상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의 결정을 따르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