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에 대지 가압류·가처분도 말소해야"
"입주자모집에 대지 가압류·가처분도 말소해야"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04.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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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부적격 당첨자 소명기간 10일→7일 단축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앞으로 주택 사업 하려는 이는 모집공고 승인 시 가압류나 가처분 저당권도 말소해야 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사업주체가 지자체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시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가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했다.

기존에는 입주자보호를 위해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 부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저당권등의 설정을 하지 말아야 하고,이미 설정된 저당권등의 말소와 부기등기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입주자보호를 위해 부기등기로 금지하고 있는 가압류·가처분이 말소 대상인 저당권등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말소해야 할 저당권등의 대상에 가압류·가처분을 추가했다.

또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 10일에서 7일로 3일간 단축한다. 현재는 입주자모집기간은 모집공고부터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통상 30~40일(주말포함) 소요되며 부적격 당첨자의 소명기간이 10일 이상 차지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8일자로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