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주 등 13곳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
부산·청주 등 13곳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04.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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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특위 심의 거쳐 2016년부터 지원…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11곳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 청주 등 총 13개 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시의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도시경제기반형 선도지역은 부산과 청주 2곳이 지정됐다. 또 쇠퇴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근린재생형은 서울 종로구, 광주 동구, 영주시, 창원시, 군산시, 목포시, 대구 남구, 태백시, 천안시, 공주시, 순천시 등 11곳이 지정됐다.

오는 5월부터 주민과 지자체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9월경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해 2017년까지 4년간 시행된다.

선도지역에는 계획수립비(5000만원~2억원)와 사업비(60억원~250억원)를 4년 동안 국비로 지원한다. 올해에는 계획수립비 전체(13억1000만원)와 사업비의 20%(280억원)가 예산으로 책정됐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지자체가 도시재생과 연계가능한 각 부처의 사업들을 계획에 포함해 지원을 요청하면, 도시재생특위의 심의를 거쳐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3개 전문기관과 함께 행정·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근린재생형은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추진주체 구성과 주민교육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실행력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제기반형은 현장여건 분석을 통해, 민간투자가 가능한 복합개발사업 등 앵커사업*을 지자체·주민이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 우선 추진하는 선도지역 외의 다른 지자체에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에는 선도지역 외 지역의 주민·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민과 지역의 역량강화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선도지역 공모에서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지역은 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 교육 프로그램을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 외의 지역도 수요조사를 통해, 6~7월중 주민·지자체 공무원·현장 활동가 등을 대상(200여명)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도시재생지원기구는 지자체가 도시재생전략계획(기본구상)과 활성화계획(실행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시 상담 및 컨설팅을 시행한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쯤 주민·지자체가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국고지원을 요청하면,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오는 2016년부터 매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원(매년 약 35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