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기술’ 인증 비용 최대 80%까지 지원
서울시, ‘녹색기술’ 인증 비용 최대 80%까지 지원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4.04.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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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서울시가 녹색기술 인증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키로 했다.

시는 기술과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판매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녹색기업 인증 취득'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녹색기업 인증 취득을 원하는 기업은 5월 1일부터 서울산업진흥원(SBA)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국내인증의 지원범위는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범위(최대 100만원), 해외인증의 경우는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직접비의 80%범위(최대 900만원)에서 지원된다.
 
시는 2011년부터 시행한 ‘녹색인증 취득지원 사업’과 2013년도에 신설된 ‘해외규격인증 취득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녹색인증 27개사 39건, 해외규격인증 7개사 9건의 취득을 지원했다.
 
시와 SBA는 이러한 환경표지 인증과 에너지효율화 인증을 강화해 녹색기업의 인증 취득을 통해 중소기업의 녹색산업계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수출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취득사업을 진행한다.
 
올해에는 해외인증 취득률을 높이고자, 녹색인증 취득 관련 전문기업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보다 많은 기업이 인증 취득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인증 모집은 내달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연중 접수가 가능하며, 해외규격인증 취득 모집은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녹색산업지원센터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녹색기술인증 실무과정’을 수료한 기업에게는 녹색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원해 녹색센터의 교육사업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두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환경표지란,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표기해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해 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해 환경제품을 개발·생산토록 유도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