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조합, 공사이행보증 입보조건 완화·수수료 인하
설비조합, 공사이행보증 입보조건 완화·수수료 인하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4.05.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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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이달부터 공사이행보증보증서 발급시 연대보증인의 입보조건을 완화하고 수수료 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사이행보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조합은 먼저 수수료 요율을 기본요율기준으로 28.57% 인하하고 단독공사 또는 공동공사 등 공사 수급형태에 따른 요율구분을 폐지, 현행 공동요율을 단일 요율로 적용키로 했다.

또한 조합원 연대보증인 입보시 할인제도도 도입한다.

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가 69% 이상인 계약에 대해 해당 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조합원이 연대보증하는 경우 산출 수수료의 20%를 추가 할인해 42.86%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연대보증인 입보자격도 완화해 약정인의 임원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1인 입보조건을 삭제했다.

아울러 낙찰가 69% 미만 60% 이상 공사는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조합원 연대보증인 1인을 입보하거나 낙찰가 69% 미만 차액을 기준으로 담보을 제공하는 등 조합원이 입보조건을 선택하도록 했다.

반면, 저가수주 방지를 위해 낙찰가 60% 미만 공사는 현행대로 보증을 제한키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계약자 관리방식 대상공사의 범위가 추정가격 500억원이상 공사에서 300억원이상 공사로 확대되는 등 시장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타 보증기관과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조합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보증기관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