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축 설계·시공 ‘상시 모니터링’실시
부실 건축 설계·시공 ‘상시 모니터링’실시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05.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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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실 내진설계.불량 샌드위치패널 집중 단속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정부가 지난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위해 건축물의 부실 설계와 시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이 건축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있는 지 불시에 점검하고, 위반 시 공사 중단 조치와 관계자 처벌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6월부터 연중 사전예고 없이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건축물의 설계·시공 인·허가는 지자체 차원에서 감독되고 있으며,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설계자·감리자 등 관련 전문가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실 설계·시공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가 드물고, 수익을 늘리기 위한 의도적인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이 추진됐다.

국토부는 건설전문기관, 자치단체와 함께 올해는 연초 계획에 따라 부실 내진설계, 불량 샌드위치 패널 사용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하고,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구조설계, 에너지 성능설계 등 건축기준 전체 분야로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모니터링은  6월부터 사전예고 없이 연중 불시에 실시하게되며, 국토부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용도·규모·입지지역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 대상 사업을 무작위로 선정해 국토부가 지정한 건설전문기관과 관할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모니터링은 건축법령에서 정한 구조계산서·구조도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내진설계 등 건축구조기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건축현장에서 직접 샌드위치 패널 시료를 채취한 후 성능 시험을 거쳐 품질 확인한다.

부실이 적발된 경우 시정될 때까지 공사 중단 조치하고, 위법 사업자·시공자·설계자·감리자·생산업체 등은 벌점 부여, 업무정지, 인증 취소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조치할 방침이다.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진단으로 점검을 받고 있고, 다중이용 건축물외 주요 건축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하며, 마우나리조트 붕괴를 계기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범위확대 및 점검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10층 이상 또는 지하 10m 이상 건축물 공사 시에는 ‘공사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 공사 현장 인력과 가설시설물에 대한 대책을 확인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 테스트를 거쳐 구입하거나 반품이 가능한 일반 가전제품과 달리 건축물은 제대로 설계되고 시공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부실 설계와 시공의 부담을 건축주, 매입자 또는 이용자 등 건축물 소비자가 최종 안게 되는 구조이므로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이 건축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불법 건축 관계자 정보공개, 입찰 불이익 조치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