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규제 완화…임대비율 40%→20%까지 낮춰
택지개발지구 규제 완화…임대비율 40%→20%까지 낮춰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05.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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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에서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주택 가구 비율이 40% 이상에서 20% 범위내로 조정이 가능해진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과거 신도시ㆍ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이같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합리화=현행법에 따르면 전용면적 85㎡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으로 정상화함으로서 택지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침체로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택지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가격으로 택지를 바로 공급할 수 있었다"면서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상황을 반영한 공급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택지거래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되도록 해야 하나,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속적인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타 개발사업에 비해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임대수요 등 지역 상황에 따라 과도한 임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현행은 사업시행자가 ㄴ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해 공급할 수 있으나, 앞으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도 전환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 완화=현행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그 용도변경 대상을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된다.
또한,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매입예정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의 경우,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현행 공동주택건설용지에 허용되고 있어 그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이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해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된다.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의 경우,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추첨으로 공급하는 택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경우, 현행 한국감정원과 대형감정평가법인 만이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 수행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감정평가업자로 확대돼 진입장벽이 폐지된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세부기준 마련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종교시설용지의 경우 종교단체의 사회복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계획 등 계획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해 노유자시설 및 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택지공급기준에 규정된 ‘종합의료시설’ 용지가 ‘의료시설’ 용지로 완화된다. 이는 지난 3월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에 대한 후속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