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최저가낙찰제 공사 '공동수급체' 보호 방안 마련
조달청, 최저가낙찰제 공사 '공동수급체' 보호 방안 마련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4.05.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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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과도하게 낮게 책정된 입찰자 선정 배제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앞으로 최저가 낙찰제 입찰 시 부대공사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를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조달청은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입찰명세서를 업종별로 심사해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공사업 등 부대공사 공동수급체의 입찰금액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된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저가심사·턴키·기술용역 등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되고, 저가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 동안 일부 공동수급체 입찰자는 부대공사 구성원의 입찰내역서를 과도하게 낮은 금액으로 작성해 투찰함으로써 열악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특히 심사대상자가 심사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 왔고, 심사장을 방문해 CCTV를 통해서만 심사과정을 시청할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공동수급체의 부대공사 구성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저가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입찰금액 대비 부대공사의 업종별 금액비율이 조사금액 대비 부대공사의 업종별 금액비율보다 낮은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해 적정공사비 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심사과정도 투명하게 하기위해 심사장의 폐쇄회로TV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녹화된 내용을 일정기간 나라장터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태원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행 최저가제도를 입찰자의 부담완화와 부대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적정공사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데 중점을 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