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소규모 공동주택도 층간소음 방지기준 적용
오는 11월부터 소규모 공동주택도 층간소음 방지기준 적용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05.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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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오는 28일 공포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오는 11월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소음방지 기준에 따라 층간·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 전시관 등은 건축설계에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하고, 철탑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작물은 건축법령의 유지관리 기준을 따르게 된다. 건축위원회 등 수요자 중심의 각종 위원회도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대국민 건축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건축법'을 오는 28일 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택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그동안 소규모 주택에서 크고 작은 층간 소음 분쟁이 많이 발생해 이를 법제화한 것으로, 세부 기준은 건축 실태 및 건축비, 소음저감 등을 고려해 마련된다.
 
건축물 설계시 범죄예방 기준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전시관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설계 단계에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따라야 한다.
 
현재, 공동주택이나 고시원 등에서 부녀자, 청소년 등 노약자에 대한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범죄예방 기법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인 세부기준으로 강화해 오는 1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도입해 태풍 등 재해로부터의 안전을 강화한다. 철탑·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위원회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앞으로 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 건축위원회 회의록 일체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아울러, 건축과 관련된 일조·조망 등 분쟁조정이 쉬워진다. 국토부와 시·도로 이원화됐던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통합되고, 시설안전공단이 분쟁 조정 업무는 위탁·운영해 효율성을 높인다. 분쟁 조정기간은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로 건축 민원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이 높아진다. 국토부는 지자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청인과의 법령운영 및 집행 등에 관한 민원을 객관성 있게 재검토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실내건축 제도를 도입해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공동주택, 집회장 등 일정 용도나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실내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바닥·벽(칸막이벽) 장식시 출입문 등에 끼임, 충돌, 추락, 미끄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실내건축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안전관리 조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건축물을 확대했으며 건축 관련 모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한국 건축 규정’ 마련으로 국민과 설계자 및 인허가권자의 건축 편의를 제공키로 조치했다.
 
한편, 건축 규정 통합 안내 서비스를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방안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