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개발제도 '통합'… 지자체가 '주도'
국토부, 지역개발제도 '통합'… 지자체가 '주도'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05.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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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앞으로 과잉·난개발 방지를 위해 유사·중복된 기존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지원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5개의 지역·지구 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단일화한다.

현행‘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특정지역·광역개발권·지역종합개발지구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한 신발전지역 등 2개 법률의 5개 지역개발제도가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된다.

시·도지사는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지원, 지역발전 거점 육성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민간투자 유치, 투자재원 확보 등 추진 여건이 마련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로 지정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략사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한 투자선도지구를 도입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전략사업 추진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의 규제특례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 원스톱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국토부는 2015년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투자선도지구 대상지를 3개소 선정할 계획이다.

지자체·민간 주도의 사업추진체계로 전환해 사업 효율화를 꾀하고, 낙후도가 심한지역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제정된 지역개발지원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12월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기존의 복잡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자체·민간 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어서 지역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