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부적정'
‘한남더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부적정'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06.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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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실 감정평가 관련자 엄정 조치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해 세입자와 시행사가 각각 실시한 감정평가 금액이 큰 차이를 보여 갈등을 빚은 ‘한남더힐’의 감정평가 결과가 모두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5개월간 양측의 감정평가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부적정'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양측의 감정평가는 거래사례비교에 있어 사례선정, 시점수정, 품등비교 등에서 미흡해 평가액이 한국감정원이 분석한 적정가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분석 결과 한남더힐 600가구의 평가총액 적정가격 수준은 1조6800억원에서 1조9800억원이었으나 세입자측은 1조1688억원, 시행사측은 2조5512억원으로 각각 너무 낮거나 높은 감정평가 결과를 내놨다.

국토부는 이달 중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감정평가사 등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부실평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감정평가실무기준’을 개정해 대규모 일반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감정평가 연수규칙을 개정해 윤리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를 개정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 발급시 감정평가서와 관련서류를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등록을 의무화해 감정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국토부의 판정에 대해 서동기 한국감정평가협회장은 “한남더힐과 같은 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협회의 사전심사 시스템을 정비하고 감정평가 의뢰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감정평가사의 윤리규정도 강화하고 업계의 자정능력을 더욱 높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서 회장은 "물의가 빚어진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협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민간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평가 협회의 사전심사 시스템 구축 ▲감정평가사 윤리규정 구체화 ▲감정평가 의뢰인이 제3의 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기관을 추천받아 평가를 의뢰하도록 제도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