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2년간 증설 가능해진다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2년간 증설 가능해진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06.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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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구단위계획시 보전관리지역 면적 제한도 폐지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 A기업은 당초 건폐율이 40%까지 허용됐던 부지에 건폐율 25%까지만 공장을 지어 우선 운영하던 중 용도지역이 변경돼 건폐율이 20%로 강화되면서 증축이 불가능해졌다. 이후 시장 수요가 늘고 수출계약도 했지만 설비를 증설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2년 내 신청할 경우 건폐율 40%까지 시설을 증설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해 온 공장은 앞으로 2년간 건폐율 40%까지 시설 증설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설비 증설 또는 근로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해당 공장에 허용되던 건폐율까지 기존 부지 내 증축이 허용된다.

또 개정안은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도, 건폐율 등 건축제한에 부적합해진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해 추가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추가로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에 적합하게 건축해야 한다.

아울러 농어촌의 취락이 밀집된 지역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 일반 병원 외에 요양병원도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하면 지을 수 있게 돼 농어촌 주민의 의료복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제도는 자연취락지구에 종합병원, 병원, 치과, 한방병원만 허용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하면 요양병원도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의 범위를 확대해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을 전체 면적의 10~20%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