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의 법률적 지위ㆍ권한은?
[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의 법률적 지위ㆍ권한은?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4.06.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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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이상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일반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 이들을 현장소장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실무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업무가 거의 현장소장의 승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장소장의 법적 업무 범위 및 지위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필자는 대법원 1994년 9월 30일 선고 94다20884 판결을 통하여 현장소장의 법률적 지위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한다.

현장소장의 법적 권한 및 지위에 관한 중요한 쟁점은 현장소장을 표현지배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우리 법상 표현지배인이란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재판을 제외한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일컫는다.

반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재판 외의 행위만 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즉, 현장소장을 둘 중 어떤 지위를 가지는 자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서 현장소장의 업무 범위 및 지위는 현저히 달라진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94다20884판결)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업무는 공사의 수주와 공사의 시공이라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4조 소정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 즉 이른바 표현지배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즉, 회사 및 공사의 규모를 불문하고 현장소장은 공사의 시공 업무만을 담당하여야 하며, 새로운 수주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영업활동은 현장소장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안전 및 경리업무나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 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 등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그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행위에 한하며, 공사의 수주와 관련한 업무나 회사의 실질적인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판시내용에 따르면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장소장의 권한 범위 내이나 하도급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현장소장의 권한 범위내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다.

현장소장이 하도급인의 장비 대여로 인한 채무를 보증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현장소장이 장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 등에 광범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던 점 ▲보증을 하지 않으면 공사에 큰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큰 점 ▲보증행위로 인하여 별다른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도 아닌 점을 근거로 현장소장이 보증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 받았다고 보아 현장소장이 속한 건설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설사 그러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보증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이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현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정리하면, 현장소장의 법률적 지위는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장소장의 업무 범위는 자재, 노무관리, 하도급계약 체결 등 시공에 관한 사항에 제한되며 영업에 관한 사항은 배제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채무보증 행위나 채무인수 등은 현장소장의 권한 밖의 행위이나, 예외적으로 건설회사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정황이 있는 경우, 현장 소장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건설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 <법무법인 혜안 윤영환 변호사 (건설분쟁 문의 02-537-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