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입석' 사라진다
7월부터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입석' 사라진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06.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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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3개 지자체, 220여대 투입키로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그 동안 관행화돼 왔던 수도권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직행좌석버스)의 입석 운행이 빠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입석이 금지된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직행좌석버스의 입석운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7월 중순부터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62개 노선에 총 222대의 버스를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노선 사업자들은 자체 증차를 실시하되 신규차량 출고 이전에는 임시로 전세버스 또는 예비차를 투입하거나 신규차량 확보 여력이 없을 경우 전세버스 공동배차를 통해서 총 134대의 차량을 증차키로 했다.

또 각 지자체는 비효율 노선 폐지 또는 감차로 확보한 차량 85대를 입석노선에 대체 투입하고 광역급행버스(M버스) 1개 노선(인천 서구∼서울 합정)을 신설해 3대를 투입키로 했다.

현재 버스 입석률은 최고 140%에 이른다. 43명 정원 버스에 60명이 타고 가는 셈이다. 오전 6∼9시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하루 이용자는 11만명으로 이 가운데 1만5,000명이 입석 승객인 것으로 최근 집계됐다.

추가 투입 차량은 출근시간인 오전 6시∼8시 30분, 퇴근시간인 오후 6시30분∼오후 9시에 운영된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와 운송사업자가 버스 증차 운행을 준비하는데 약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버스 증차 이전까지는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 고속도로 운행 중 안전속도 유지, 입석 최소화를 교육·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버스 증차 이후에도 약 1개월 동안 수도권 지자체 등과 함께 증차 대책이 제대로 구현되는 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국토부·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유관기관 담당자가 버스에 직접 탑승해 입석해소 여부, 노선별 증차대수의 충분성과 지속가능성, 이용객 불편사항 등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시 노선·증차대수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 승객들에 대해서는 입석탑승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을 적극 홍보하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입석운행이 현행법상 단속의 대상이 되는 비정상적 관행이라는 점을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모니터링을 거쳐 입석해소 대책이 실효성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과 협조해 이르면 8월 중순부터 직행좌석 버스 자동차전용도로 입석운행을 단속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운행차량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토록 돼 있다.

그러나, 직행좌석버스의 경우 그동안 출·퇴근 시 수요 대비 버스 용량 부족으로 입석운행이 관행화돼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직행좌석버스의 입석운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보고,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약 2개월 동안 수차례 협의를 거쳐 금번 버스 증차 등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맹성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이번 조치는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인 것으로 지자체의 운임조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버스공급을 증대하고, 중장기적으로 2층버스 도입, 환승시스템 정비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