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임대주택 의무’ 규정 폐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임대주택 의무’ 규정 폐지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06.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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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등 개정안 시행
8조5000억 원의 투자가 예상...투자활성화 효과 기대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땅에 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을 35% 이상(가구 수 기준) 짓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 지침'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개최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제5차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시가지나 주요 거점시설(공항, 항만, 철도역)과 연접해 상업·공업기능 등 토지이용수요가 있는 해제취락은 토지이용수요에 적합한 용도지역(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시가지 등에 연접하고 상업·공업기능 등의 토지이용수요가 존재하는 취락으로 용도지역 변경 대상을 제한하고,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토록 해 지가상승의 이익을 환수한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협의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지가 급등 및 투기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현재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 공급해야한다는 규제도 완화한다.

앞으로는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6개월 이상 매각되지 않으면,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공원녹지 조성 의무도 완화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산업단지와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도시 공원이나 녹지를 5~10% 이상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지역과 동일수준의 도시공원, 녹지, 저수지 또는 하천을 5~10% 이상 확보해도 되도록 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민간의 해제지역 개발사업 참여도 유도한다. 개발제한구역은 해제 후 우려되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가 상승으로 인한 우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가급적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전면 매수 후 개발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간은 해제대상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일부 출자(1/2미만)하는 범위 내에서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제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3분의2 미만으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또한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개별법에 근거한 민간의 대행개발을 허용해 맞춤형 용지조성, 공사기간 단축 등을 원하는 민간의 참여도 확대한다.

해제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5% 이상 변경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받도록 해 계획 변경에 장기간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지 않고, 국토부 또는 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4개월 이상 단축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중앙도시계획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제절차를 일원화해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생략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제를 결정토록 해 절차를 2개월 이상 단축한다.

아울러 소규모 도로(8~15m, 2차로)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도 토지이용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해제 후 미착공 사업 등 약 12.4㎢의 개발사업(여의도 면적의 4.3배)이 촉진돼 사업 지연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향후 4년간 최대 8조5000억 원의 투자가 예상되는 등 투자활성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