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짓는 민영주택 소형 '의무공급비율' 폐지
수도권에 짓는 민영주택 소형 '의무공급비율' 폐지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06.1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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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대상 85㎡ 이하 공급규제도 완화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오는 13일부터 '민영주택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공급 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영 소형주택 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13일자부터 고시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서승환 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업계가 건의한 규제완화 과제를 받아들여 5월 9일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었다.

이번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는 것이 포인트다.

따라서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토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

또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도 완화된다.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