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내달 1일 ‘첫 가동’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내달 1일 ‘첫 가동’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4.08.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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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협회, 건진법 개정취지에 맞게 관리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국내 건설기술용역을 통합관리하는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onstruction Engineering Management System : CEMS)’이 내달 1일부터 가동된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노진명)는 지난 5월 23일 전면 시행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이하 CEMS)'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발주청에서 서면으로 협회로 통보해 온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가 5월 23일 이후 최초 계약 분부터는 용역업체가 해당 용역과 참여기술자의 현황을 CEMS(www.cems.kr)에 직접 입력하고 중간관리자인 협회의 검토를 거쳐 발주청에서 전자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주택법과 건축법에 의한 민간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감리용역도 마찬가지로 공공발주 건설기술용역처럼 동일한 체계로 운영된다.

또한 용역실적확인서 발급도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일괄 발급받게 된다.

단, PQ참여를 위해서는 종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관리됐던 토목설계용역은 해당 업체가 CEMS에 입력 후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서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해당 업체가 당초 발주청이나 엔지니어링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 사본을 PQ참여 대상 발주청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CEMS개발을 주도했던 협회 박한용 회원지원실장은 “이번 시스템 개발로 국내의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기술용역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됐다”며,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기술용역업계에 본격적인 서비스를 위해 이번 시스템이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EMS는 기존 국토교통부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실적관리 및 공개시스템’에 건설기술용역실적증명서 발급기능을 추가하고, 협회가 자체 개발한 CIMS와 연동되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