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거품된 '분리국감'…국토위도 자동 '무산'
물거품된 '분리국감'…국토위도 자동 '무산'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4.08.26 2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월호특별법 놓고 여ㆍ야 대치…국회 '개점휴업'
각 피감기관, 허탈과 불만 쏟아져 "정치권 원망"
내년도 세법 예산안 졸속심사도 우려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 기자] 의정사상 첫 실시 예정이었던 '분리 국정감사장'이 문도 열어보지 못한 채 무산됐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따른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회가 공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부터 시작되는 사상 첫 분리국감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날 본회의가 열려 분리국감 근거법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돼야 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선(先) 처리’ 입장을 고수하면서 1차 분리국감 일정이 무산됐다.

당초 여야는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0일간, 10월 1일부터 10일간 두 차례에 걸쳐 총 20일간 국감을 진행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에 대한 국감도 자동 취소됐다. 국토위의 경우 26일부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작으로, 한국수자원공사(27일), 대한주택보증(9월 2일), 한국도로공사(9월 3일) 등 국감 일정이 백지화 됐다.

이에 따라 올해 국회 국토위원회 국감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오는 9월 말이나, 10월 중 이른바 '원샷국감'으로 열릴 전망이다.

국토부 각 산하기관들은 국감 하루 전날인 지난 25일에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신경을 곤두세운 가운데 사실상 국감일정이 취소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6월 여야의 분리국감 합의 후 두달간 휴가도 잊은 채 국감을 준비했건만, 국감이 물거품 돼 허탈감과 함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A 피감기관 한 관계자는 "몇달을 고생했는데 또 다시 국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정치권을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당초 여야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어 '2013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세월호법을 둘러싼 파행정국이 계속되면서 이달 말이 법정시한인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도 9월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특히 분리국감이 무산되면서 열흘간 진행할 예정인 1차 국정감사가 2차 국정감사 기간인 10월로 연기돼 `원샷 국감`이 열리면서 내년도 세법 예산안 심사 시간이 촉박해지고 졸속심사가 우려 되고있다.

한편, 국회는 ‘일하는 국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국정감사를 연2회에 나눠 실시하는 분리국감제도를 도입해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대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꼴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