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추가공사대금 인정 여부에 대해 판시한 하급심 판결례
[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추가공사대금 인정 여부에 대해 판시한 하급심 판결례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4.09.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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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건설도급 공사를 이행하다 보면 현장여건의 변화, 도급인의 지시, 설계도 및 내역서 누락 등의 사유로 당초 예상하였던 것보다 공사 범위가 늘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와 같은 추가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공사 범위와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미리 정하여 서면으로 남겨 둔다면 향후 발생할 분쟁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 추가공사대금분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법원은 추가공사대금 지급 약정서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공사대금을 쉽게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건설공사의 관행을 반영하여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건설도급 공사의 진행 과정, 추가공사의 특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추가공사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에서 발간한 건설소송실무서에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한 판결과 그렇지 않은 판결을 수록하고 있어, 추가공사대금 인정 여부를 조금이라도 가늠할 수 있도록 위 하급심 판결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고등법원 2009나75057, 75064 판결
 원고가 추가공사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내역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거나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내용, 또는 단순한 시공방법의 변경에 불과한 내용이라며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9862, 88643 판결
 원고가 담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위생기기공사에 대하여 추가공사를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추가공사비 지급을 구하였고, 감정인도 설계도면상 없던 공사거나 변경시공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안이다.

 법원은 피고가 담장공사는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임의로 축조하였고, 창호 및 유리공사는 원고가 시공상 편의로 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원·피고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감정결과 추가비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의 공사비를 줄였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위생기기 설치 공사는 통상적으로 수급인이 제시하는 가격범위 내에서 종류를 선택하는데 그 보다 비싼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추가하고 제품을 구매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추가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9나25441, 25458 판결
 원고는 피고가 현장설명시 철거대상으로 알리지 않은 변압기 철거 공사를 이행하였으므로 추가 공사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변압기 이설공사비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7조는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변압기 이설과 관련한 조항이 전혀 없는 사실, 다른 철거 공사는 토목공사에 명백하게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에 의하면 도급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가 변압기 이설을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변압기 이설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추가 공사대금 인정 여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위 판결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최소한 ▲원계약 도면 및 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를 이행할 것 ▲공사량 증가를 수반하는 추가공사 일 것 ▲추가공사가 도급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도급인에게 이익이 될 것의 요건은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사도급계약서에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면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는데 보다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법무법인 혜안 윤영환 변호사 (건설분쟁 문의 전화 02-537-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