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세종시 수정 법률안 '부결' (종합)
국토위, 세종시 수정 법률안 '부결' (종합)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0.06.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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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계·무소속 12명 ‘찬성’…친박계·민주당 18명 ‘반대’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 수정법안이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결국 부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표결한 결과 재석 31인 중 찬성 12인, 반대 18인 기권 1인으로 부결시켰다.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 중 한나라당 친이계인 김기현, 박순자, 백성운,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정진섭, 허천, 장광근, 이한성, 최구식 의원과 무소속 이인제 의원 등 12명은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세종시 수정 추진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친박계 안홍준, 유정복, 이학재, 조원진, 정희수, 현기환, 의원과 민주당 최철국, 유선호, 백재현, 김희철, 김진애, 김재윤, 강기정, 최규성, 박기춘 의원, 자유선진당 권선택, 변웅전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18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한나라당 친박계인 송광호 위원장은 기권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세종시 수정 추진 관련법도 모두 부결됐다.

한편 한나라당 친이계는 수정안이 국토위에서 부결됐으나 본회의에 부의해 전체 의원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친이계는 국회법 87조에 따라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국토위 송광호 위원장은 표결 직후 자리에서 "이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을 것이며 위원장 자격으로 법안 폐기 심사 보고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마찰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