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법원 감정의 하자 판정 기준 및 보수비용 산출 방법
[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법원 감정의 하자 판정 기준 및 보수비용 산출 방법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4.10.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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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법원의 하자 판정 기준 및 보수비용을 산출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개별하자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결로하자
결로로 인한 하자는 곰팡이, 얼룩, 결로 수 등의 발생 및 발생흔적이 육안으로 관측되는 경우 하자로 판단하며, 이는 실내외의 단열 성능에 이상이 발생한 기능상의 하자로써 보수비용을 산출하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이 결로 수 발생 흔적이 있더라도 관련도면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된 것이라면, 사용자의 사용습관에 따라 결로가 발생한 것이라 보고 하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보수범위 산정 방법은 곰팡이, 얼룩, 결로 수 등의 징후가 특정 부분에 집중된 경우 당해 부분을 보수범위로 하며 벽면 전체에 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벽면 전체 면적을 보수하는 비용을 산출한다.

2. 누수하자
누수 발생 및 발생흔적이 육안이나 측정도구로써 확인되면 누수하자로 판단하며, 중요한 하자로 보수비 산출이 원칙이다.

누수하자의 보수는 당해 건축물 공사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누수 결함을 치유할 수 있는 품질 및 성능 등급이 동등 이상인 방수재료 및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누수 부위 보수면적은 하나로 연결된 방수부위의 전체면적으로 보수 범위로 하고, 다른 벽 또는 천정 등과 만나 코너(모서리)를 형성하여 별도 분절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보수비용을 산출한다.

3. 타일하자
타일은 파손, 탈락 뿐만 아니라 육안이나 측정으로 들뜸, 배부름, 처짐 등의 현상이 확인되면 하자로 판단하며, 경사가 불량하거나, 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어 화장실에 신발이 걸리는 경우, 타일 뒷채움이 부족한 경우 모두 하자로 판단한다.

타일의 파손, 탈락, 들뜸, 배부름, 처짐 등은 당해 부위의 타일을 보수하는 비용을 산출하게 되며, 경사 불량의 경우 경사 조정을 하는 비용을 산출하되 보수공사에 따른 방수층의 훼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보수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화장실 신발 걸림 하자의 경우 설계도서의 규격에 일치하게 철거 후 재시공 하는 방법으로 보수비용을 산정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목재발판을 설치하면 신발이 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재발판 설치 비용을 산정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뒷채움 부족 하자의 경우 중요한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 차액(이하 ‘시공비용 차액’이라 한다)을 산정한다.

4. 기타하자
화장실 거울 변색 하자, 세대도어 마구리면 미시공 하자, 장애인 점자블록 미시공 하자, 지하주차장 기둥 벽체 안전페인트 누락, 주차구획 상이시공, 트렌치 배수불량, 스프링클러 살수반경 부족, 각종 보온재 미시공, 각종 설비 슬리브 주변 사춤 미시공, 화장실 천정 내 후렉시블 전선관 미시공, 안정기 기능불량 등은 실제로 보수공사를 하는 비용을 인정하고 있다.

반대로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고 보는 천정 내 반자틀 각재간격 변경시공, 싱크대하부 온돌마루 미시공, 걸레받이 규격 변경시공, 현재 방수기능에 문제가 없는 액체 방수층 두께 부족, 미장몰탈 두께 부족, 배수에 지장 없는 트렌치 누락, 배관 규격 재질 변경 등은 시공비용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하고 있다.
  
위 기준이 모든 법원 감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기준에 따라 하자보수비가 산출되기 때문에 위 내용을 숙지한다면 하자로 인한 분쟁 해결 및 소송 실익 검토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법무법인 혜안 윤영환 변호사 (건설분쟁 문의 전화 02-537-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