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담합통계분석시스템’ 가동…담합의심업체 적발
조달청‘담합통계분석시스템’ 가동…담합의심업체 적발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4.11.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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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정성평가 거쳐 공정위 조사의뢰 및 고발요청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조달청이 공공조달과정의 입찰담합업체를 적발하기 위한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동에 들어간다.

4일 조달청에 따르면 연간 94만여건의 계약을 수작업으로 분석, 담합여부를 검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

이 시스템은 나라장터의 입찰 및 계약정보를 계약분야별 정량평가지표에 따라 분석해 담합의심업체를 자동 추출한 후, 정성평가를 더해 공정위 조사의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2단계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물품총액, 최저가, 턴키․대안계약 등 담합이 우려되는 5개 분야별로 검토하며 계약통계, 담합관련 법령, 판결문 등 관련자료도 일괄 제공한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조달청이  지난 1월부터 수행하고 있는 담합업체에 대한 공정위 고발요청업무도 이 시스템을 활용해 검토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담합통계분석시스템 구축현황 등을 ‘입찰담합 감시체계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소개해 조달업체들의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