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학사학위 없어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인정
자격증·학사학위 없어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인정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12.12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실무 경력 7년, 학력 제한 없애…다양한 현장 경험 활용 기대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앞으로는 실무 경력 7년 이상이면 자격증이나 학사 학위가 없어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을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이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자격증 또는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한정돼 현장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했었다. 이로인해 자격증이나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 기준에서는 자격증이나 학위가 없더라도 7년 이상 부동산 개발실무에 종사하면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개발업무를 위탁받아 실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 등에서의 근무 경력도 부동산개발 실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업계 일각에 존재하던 학력 차별 분위기가 쇄신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효과적으로 부동산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