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콩 리턴' 조현아 전 부사장 검찰 고발
국토부, '땅콩 리턴' 조현아 전 부사장 검찰 고발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12.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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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법 위반 '운항정지ㆍ과징금 ' 등 행정처분

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사건으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국토부는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드러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돼 조 전 부사장을 이날 중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항공법 제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나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사무장을 질책하며 이륙 준비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과 조 전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의 허위진술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같은 위반사항에 관해 법률자문 등을 거쳐 되도록 빠른 시일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국토부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토부는 그동안의 조사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특별안전진단반을 구성,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대한항공 조직문화가 안전프로세스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만약, 문제가 있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항공업무가 규정대로 적정하게 처리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는 부문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안전문화가 획기적으로 쇄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