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 8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무인도서 8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12.2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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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 해양영토 강화 필요성 제기에 따라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정부가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 인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인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영해기점은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관할구역의 기준점으로서, 우리나라에는 23곳이 있으며 이중 13곳이 무인도서다.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무인도서는 전체 13개소 중 이미 외국인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5개소를 제외한 8개소(15만3152㎡)를 신규 지정하게 된다.

그동안 영해기점 무인도서인 서격렬비도는 해양영토 강화차원에서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이날 고시 즉시 발효되며, 외국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계약효력 상실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8369㎢(군사시설 6092, 문화재 1967, 생태·경관 284, 야생생물 보호 26)이 지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영해기점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