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기준' 마련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기준' 마련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5.01.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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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40일 이내 주택정책심의위 심의 거쳐 해제 여부 결정·통보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 등을 마련했다.

민간택지 내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 등이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다. 

또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의 주택에 한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그 지정기준도 정했다.

지정기준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인 지역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등이다.

지정기준에 해당돼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자동 지정되지 않고 법률상 전제요건을 비롯해 시장상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주택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주택시장의 활력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국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 등으로 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40일 이내 주택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과 같이 6개월간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단,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은 현행처럼 전매제한이 배제된다.